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시 표기되는 쇼핑몰 대표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등록해주세요.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? (≠ 통신 판매업 신고증)
-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- 상점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 쇼핑몰 대표번호의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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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.10.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.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등록.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등록 방법
- 크리마 관리자 페이지 프로필 > 설정 > 자료 등록 탭에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(가입증명서)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.
- 이미 등록된 파일이 있다면 바뀐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업데이트해주세요.
서류 발급 가이드
1. 쇼핑몰에 명시된 대표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발급 받아주세요.
-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상의 명의자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여야 합니다.
-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
- 번호, 명의자 등 정보가 가려지지 않고 모두 표기된 서류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
- 가급적 휴대폰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- 고객에게 문자 발송 시 해당 번호로 전송이 됩니다.
- 애플, 갤럭시 등 모바일 기기 보이스 피싱 보안정책에 따라 모르는 휴대폰 번호가 보낸 링크는 비활성화되어 리뷰 작성율 등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2.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가입하신 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(참고) 통신사별 고객센터 연락처
- KT 고객센터: 가입증명원, 전화번호 100
- LG U+: 가입사실 확인서, 1544-0001
- SKT: 이용계약증명서 080-8282-123
- 기타통신사: 세종텔레콤 (1699-1000), KCT한국케이블텔레콤 (070-8188-0114), 헬로모바일KT(1855-1144), 헬로모바일SKT(070-8188-0114)
- 통신사에 따라 가입확인서, 가입증명서, 가입사실확인서, 가입사실증명원 등 명칭이 다양합니다.
3. 명의자가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아닐 경우, 추가 증빙자료를 전달해주세요.
- 가족 명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
- CS 대행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: CS 대행 계약서
- 그 외 상황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: 명의자로부터 번호 사용에 대해 위임받은 위임장
[참고 안내 사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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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신전용 서비스 등록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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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하단에 착신전용서비스 라는 문구가 있다면 대표번호 등록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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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착신전용서비스는 수신전용서비스이므로 발신번호로 사용(표시)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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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스마트콜 서비스(비즈넘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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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넘버에서 사용 중인 번호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, 개인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받아주셔야 하며, 추가로 개인 번호와 연동되어 있는 비즈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 이미지를 추가 제출해주세요.
- 화면 캡쳐 이미지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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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운영시간
- 👩🏻💻 전화, 채팅, 이메일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4시
- 🏝점심시간: 평일 오후 1시 ~ 오후 2시
크리마 타겟 서비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target@cre.ma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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